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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전형

[석사, 박사] 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격
  • ① 석사: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모집기간 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현재 위탁협약 관련 협의 진행중
  •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모집 후 연간 2회, 매 학기 개시 전 재직 여부를 확인함)
  •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퇴직한 경우,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예외처리 할 수 있음
  • ※ 대학원 산업체위탁전형 모집 관련 산업체위탁협약서 체결완료(기 협약기관은 갱신 必)한 산업체만 지원 가능

모집인원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학원명전공과정입학정원
(석사)
입학정원
(박사)
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35100
도시건축공학
아동가족
상담및임상심리
법·행정
부동산
교육공학
디자인기획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트랙
-FA&T 트랙
-IT경영 트랙
-광고미디어 트랙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8520

모집일정

신입학 산업체 위탁전형 모집일정 및 방법
구분기간절차 및 방법비고
입학지원서 제출

2024.11.01(금) 오전09시

~

2024.12.12(목) 오후09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및 전형료 납부
무통장입금/신용카드
증빙서류 제출

2024.11.01(금) 오전09시

~

2024.12.12(목) 오후09시

원본 제출
온라인제출/우편발송/방문제출
서류합격자 발표

2024.12.18(수) 오전10시

홈페이지 공지
-
면접고사

2024.12.21(토) 오전09시

~

2024.12.22(일) 오후06시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 실시(화상면접으로 진행)
전공별, 지원자별 면접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5.01.02(목) 오전10시

홈페이지 공지
-
등록금 납부

2025.01.02(목) 오전10시

~

2025.01.06(월) 오후05시

미등록 시 입학 취소
무통장입금/신용카드
  • ※ 수험생은 각 구분별 기한 및 전형 절차를 엄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전형방법

1. 석사과정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
석사과정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 및 배점비고
1차(서류평가)학부성적15점50점
  • 50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 합격
  • 최종 선발 인원 5배수 이내 선발
학업(연구)계획서35점
2차(구술평가)면접(화상면접)50점
  • 50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 합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100점
2. 박사과정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
박사과정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 및 배점비고
1차(서류평가)학부성적7.5점50점
  • 50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 합격
  • 대학원 석사성적으로 평가
  • 최종 선발 인원 5배수 이내 선발
석사성적7.5점
학업(연구)계획서35점
2차(구술평가)면접(화상면접)50점
  • 50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 합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100점
3. 합격자 선발 기준
  • ① 서류평가, 구술평가 각각 30점 미만자 및 최종 60점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
  • ② 서류평가(만점:50점)와 구술평가(만점:50점)을 합산한 총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③ 동점자 처리 기준 : 구술평가 → 학업(연구)계획서 → 학사(석사) 평점 원점수
  • ④ 학위과정별 모집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공별 합격자수는 교육수요 및 학문분야간 균형을 고려해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함
  • ⑤ 등록포기에 따른 추가합격자 선발은 대학원 전체 지원자 중, 1차/2차 합산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1. 산업체위탁 전형 학력, 장학서류(필수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비고제출부수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 박사 지원자는 학부와 대학원(석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복수전공, 다중전공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해당 전공 여부가 표기되어야 함
1부
대학 성적증명서
  • 전학년 총이수학점, 평균평점과 평점만점이 표기되어야 함
    (예시: 총 평균평점=3.8/4.5)
  •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증명서 제출
  • 박사 지원자는 대학원(석사) 성적증명서도 제출
1부
우편발송용 표지
  • 우편발송용 표지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에 체크(v) 표시
  • 대학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나의지원관리 → 수험표출력
  • 방문 제출 :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등기 우편 :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1부
산업체 위탁 서류1부

해외 대학 학위취득자 학력 서류 자세히보기

  • ① 1년 미내 발급받은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혹은 졸업장 원본 각 1부(필요 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
  • ② 학력조회동의서 1부(출력 후 친필 서명본)
  • ③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 1부(원본, 한글 번여본)
    • * 중국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사본, 중문 졸업증서 사본, 중국학위인증 및 중국학력인증 신청서 1부 추가
  • ④ 졸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며 반드시 번역/공증하여 원본에 첨부해야 함
  • ⑤ 해당 국가의 정식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뭔본을 제출하며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원본에 첨부해야 함
    •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중 택 1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국가 현지정부기관 및 발급지정기관에서 발급
    •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서 발급
    • -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캐나다 등)는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를 중명한 서류 발급
  • ⑥ 학력조회동의서를 작성(입력)한 뒤 출력하여 친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함자세히보기
2. 기타서류(선택사항, 사본제출 가능)
기타 제출 서류
제출서류비고제출부수
재직(경력)증명서경력 소지자에 한함. 총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1부
자격증 사본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수상경력증명서,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수상 및 봉사활동 등의 내역이 있는 자에 한함1부
전공 관련 증빙서류

학위 논문 및 논문 초록, 포트폴리오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추후 전공별/전형별로 지원자에게 별도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제출방법

  • ① 등기우편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1관 C101 대학원 입학 담당자 앞
  • ② 방문제출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사이버1관 1층 101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처
  • ③ 온라인제출 : 본교와 연계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원본 제출 가능, 사본 제출 가능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가능

서류제출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에 대한 입증의 책임(외국 학교 포함)은 수험생에게 있음
  • ②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처에서는 수험생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③ 최종적으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미제출로 간주함
  • ④ 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자 및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으로 제출하여야 함
  • ⑥ 사본 또는 팩스로 발급된 증명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가 흑백으로 출력된 것은 해당 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원본으로 인정함
  • ⑦ 각종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⑧ 제출 완료한 서류(인터넷 제출 포함)의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함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방법

전형료
  • 전형료 : 산업체위탁전형은 협약의 의거하여 전형료가 면제됩니다.
    ※ 지원단계 중 환불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외계좌의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합금 및 수업료
입합금 및 수업료
대학원학위과정입학금수업료납부방법
공학계열전공인문사회·예체능 전공
일반대학원석사700,000원5,000,000원3,950,000원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박사5,500,000원4,450,000원
경영전문대학원석사3,950,000원
박사4,450,000원
  • ※ 입학금은 첫 학기에만 납부하며, 수업료는 4학기(매학기 납부, 수업연한내) 기준으로 납부
  • ※ 실험-실습비용은 별도 수납할 수 있음
  • ※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 안내

입학장학금 설명
장학금명장학안내
산업체 위탁 장학금장학금 수혜대상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
장학금액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협약에 의거 지급)
증명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재직증명서 (원본)
비고매 학기 재직여부 확인하며 퇴직 시 입학취소/제적처리 될 수 있음
연구학기 제외
※ 입학장학 유의사항
  • 합격 후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에서 제외되며, 입학 전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수혜기간이 1년인 장학금은 입학 후 1년까지 수혜 가능하며, 휴학 등의 사유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됩니다.
  • 입학 두번째 학기부터는 장학금별 성적기준 충족 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예] 한양동문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입학학기에 평점 2.9를 받은 경우, 다음학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장학금은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 장학금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 1. 본 대학원 내 2개 이상 전공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 이중지원 : 한 명의 수험생이 우리대학원 내 2개 이상 전공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단, 불합격 후 추가 모집 기간이 있을 시 재차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2. 1차 서류평가, 2차 구술평가 각 30점 미만, 최종점수 60점 미만자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되며,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4. 전형구분, 지원전공, 학위과정 선택 착오 및 연락처, 주소 미기재 또는 오·탈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귀책됨
  • 5. 제출한 서류(인터넷 제출 포함)는 제출 기한 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하지 못하며,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지원접수기간 내 지원 취소 시 전액 반환, 서류 탈락 시 2차 전형료 10,000원 반환)
  • 6.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면접고사 중에는 면접위원 및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7.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함
    • ① 각 전형별 학력 또는 자격미달자
    • ②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③ 기한 내 입학지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④ 허위사실 기재 또는 서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8.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9. 접수 기간과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10. 입학포기 또는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반환되며, 소정의 반환 절차에 따름
  • 11. 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12. 본 입학전형(안)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13. 입학전형 최종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불복하는 지원자는 전형결과 통보 후 1주 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심 여부를 결정함 (붙임 양식 참조)
  • 14.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15. 입학 후 연구등록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금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