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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1. 공통 자격 사항 (정원내·외 모든 전형에 공통 적용)
  • ① 석사: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출신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④ 이중지원 및 교차지원 불가
  • ⑤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는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함
2. 정원외 특별전형 자격 사항

① 군 위탁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대학등의정원외위탁학생에관한규칙 등에 근거

군위탁전형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
군위탁생
  • 모집기간 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군(육·해·공군)에 복무/재직중인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모집 후 연간 2회, 매 학기 개시 전 복무/재직 여부를 확인함)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예외처리 할 수 있음

② 산업체 위탁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대학등의정원외위탁학생에관한규칙 등에 근거

산업체 위탁전형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
산업체 위탁생
  • 모집기간 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현재 위탁협약 관련 협의 진행중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모집 후 연간 2회, 매 학기 개시 전 재직 여부를 확인함)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퇴직한 경우,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예외처리 할 수 있음

※ 대학원 산업체위탁전형 모집 관련 산업체위탁협약서 체결완료(기 협약기관은 갱신 必)한 산업체만 지원 가능

③ 외국인전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

외국인전형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시 인정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상실 시 인정
  • 한국어를 활용한 수학능력은 전형 과정(서류평가 및 구술평가)을 통해 평가
유의사항
  • 가족관계 및 국적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이혼/재혼/미혼/사망/실종/한국 국적 상실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예) 이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사망증명서, 실종증명서,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 등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재혼한 한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수
    ※ (중국국적자에 한함) 사망증명서를 아래 중 하나의 서류로 대체 가능
    ① 등기말소증명서공증원본
    ② “사망하였음”이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공증원본
  •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이혼, 입양 등)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