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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1. 공통사항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해당 학기 취득 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 학력 조회 실시 - 미졸업시 입학 취소 됨
  •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자 등)
    ※ 학점은행제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최종 인정(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 출신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복수지원 및 교차지원 불가
  •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는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함
2. 군위탁전형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다음 해당자에 한함

군위탁전형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
군위탁생
  • 모집기간 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군(육.해.공군)에 복무/재직 중인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
    ※ 해당부대 자비취학추천서 별도 의뢰 필요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모집 후 년 2회 매 학기 개강 전 복무/재직 여부를 확인함)
3.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군위탁전형 자격요건
구분자격요건
경제적 취약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