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 1. 본 대학원 내 2개 이상 전공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 이중지원 : 한 명의 수험생이 우리대학원 내 2개 이상 전공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단, 불합격 후 추가 모집 기간이 있을 시 재차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2. 1차 서류평가, 2차 구술평가 각 30점 미만, 최종점수 60점 미만자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되며,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4. 전형구분, 지원전공, 학위과정 선택 착오 및 연락처, 주소 미기재 또는 오·탈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귀책됨
  • 5. 제출한 서류(인터넷 제출 포함)는 제출 기한 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하지 못하며,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지원접수기간 내 지원 취소 시 전액 반환, 서류 탈락 시 2차 전형료 10,000원 반환)
  • 6.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면접고사 중에는 면접위원 및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7.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함
    • ① 각 전형별 학력 또는 자격미달자
    • ②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③ 기한 내 입학지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④ 허위사실 기재 또는 서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8.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9. 접수 기간과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10. 입학포기 또는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반환되며, 소정의 반환 절차에 따름
  • 11. 등록금(수업료)의 반환은 본교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12. 본 입학전형(안)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13. 입학전형 최종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불복하는 지원자는 전형결과 통보 후 1주 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심 여부를 결정함 (붙임 양식 참조)
  • 14.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15. 입학 후 연구등록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금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