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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면접

제출서류목록
1. 학력 서류(필수사항, 3개월 이내 원본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비고제출부수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 박사 지원자는 학부와 대학원(석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복수전공, 다중전공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해당 전공 여부가 표기되어야 함
1부
대학 성적증명서
  • 전학년 총이수학점, 평균평점과 평점만점이 표기되어야 함
    (예시: 총 평균평점=3.8/4.5)
  •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증명서 제출
  • 박사 지원자는 대학원(석사) 성적증명서도 제출
1부
우편발송용 표지
  • 우편발송용 표지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에 체크(v) 표시
  • 대학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일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나의지원관리 → 수험표출력
  • 방문 제출 :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등기 우편 :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1부

해외 대학 학위취득자 학력 서류 자세히보기

  • ① 학사/석사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② 학사/석사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③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 - 아포스티유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국가 현지정부기관 및 발급지정기관에서 발급
    •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서 발급
    • -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캐나다 등)는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를 증명한 서류 발급
  • ④ 학력조회동의서를 작성(입력)한 뒤 출력하여 친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함자세히보기
2. 특별전형 및 장학증빙 제출 서류 (해당자 필수사항)
장학서류
구분해당자장학금액 제출서류 제출부수
정원외
특별전형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
  • 전형료 및 입학금 면제
  • 재학중 수업료 30% 감면
1부
군위탁전형
지원자
  • 전형료 및 입학금 면제
  • 재학중 수업료 50% 감면
소속부대 취학추천서

※ 지원자가 소속부대에 발급 의뢰 또는 국방부에 온라인 신청 시 교육부 공문을 통해 본교에서 확인
1부
외국인전형
지원자
1년간 수업료 30% 감면
  • 외국국적증명서(본인 및 부모 모두)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위 서류가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1부
장학증빙한양동문
장학금 해당자
1년간 수업료 20%관련학교 졸업증명서1부
한양가족
장학금 해당자
1년간 수업료 20%관련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1부

※정원외 특별전형 외국인전형 합격자의 경우, 토픽(TOPIK) 소지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3. 기타서류(선택사항, 사본제출 가능)
기타 제출 서류
제출서류비고제출부수
재직(경력)증명서경력 소지자에 한함. 총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1부
자격증 사본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1부
수상경력증명서,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수상 및 봉사활동 등의 내역이 있는 자에 한함1부
전공 관련 증빙서류

학위 논문 및 논문 초록, 포트폴리오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추후 전공별/전형별로 지원자에게 별도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제출방법

  • ① 등기우편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사이버1관 1층 101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인재선발팀 (우편번호: 04763)
  • ② 방문제출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사이버1관 1층 101호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처
  • ③ 온라인제출 : 본교와 연계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원본 제출 가능, 사본 제출 가능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가능

서류제출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에 대한 입증의 책임(외국 학교 포함)은 수험생에게 있음
  • ②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처에서는 수험생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③ 최종적으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미제출로 간주함
  • ④ 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자 및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으로 제출하여야 함
  • ⑥ 사본 또는 팩스로 발급된 증명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가 흑백으로 출력된 것은 해당 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원본으로 인정함
  • ⑦ 각종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⑧ 제출 완료한 서류(인터넷 제출 포함)의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함

구술(면접) 평가

  • 시행 개요
    • ① 구술평가는 1차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② 모집 전과정(석사/박사) 구술평가는 화상면접으로 진행
    • ③ 화상면접 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테스트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