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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장학금 수혜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
  • 학칙, 학생 생활 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징계처벌을 받지 않은 재학생
  • 해당 장학금에서 제시하는 수혜자격을 갖춘 재학생
  •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재학생 : 중복으로 장학 대상이 선정된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적용
  • 수업년한 내의 재학생

세부기준

장학금액제한 : 해당학기 납부한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교내장학금

1. 성적장학
성적장학금 설명
장학금명장학금 수혜대상장학금액
성적최우수직전학기 성적 수석 학생수업료의 50%
성적우수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중 전공 재학인원 30% 이내 학생수업료의 25%
2. 학생봉사장학
학생봉사장학금 설명
장학금명장학금 수혜대상장학금액
학생봉사장학A총원우회장수업료의 50%
학생봉사장학B총원우회 총무국장 및 전공별 원우회장수업료의 30%
학생봉사장학C전공별 추가임원 1인수업료의 20%
3. 특별전형 및 군위탁전형장학
특별전형 및 군위탁전형장학 설명
장학금명장학금 수혜대상장학금액
장애인장학중증장애(1~3등급) 학생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경증장애(4~6등급) 학생 수업료의 30%
(수업연한 이내)
사회취약계층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군위탁생 취학추천장학모집기간 당시 육.해.공군에 복무/재직 중인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 ※ 군위탁전형장학은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만 해당
4. 대학원가족 장학
입학장학 설명
구분선발요건장학금액
대학원가족장학
  • 본교 대학원생으로 2촌 이내 가족이 동시 재학 중인 2인 이상의 가족
  • 가족 구성원 모두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수업료의 20%
(수업연한이내)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 장학금 수혜자격 및 세부기준에 의하나 장학금 지급 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전공 및 인원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전공에 이관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배정함
  • 전공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별 선발순위에 의하여 배정함
  • 수혜자가 지명되어 추천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름
  •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해 전달이 의뢰된 경우에는 학교계좌로 입금시킨 후 지급함
1. 보훈장학
보훈장학 설명
장학금 수혜대상장학금명재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
학기당 최대 115만원국가보훈처
  • ※ 보훈청에서 정한 장학금 신청 일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으로 학생이 직접 신청
2. 전공추천장학
전공추천장학 설명
장학금 수혜대상장학금명재원
소속 전공에서 추천하는 재학생별도정함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