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액제한 : 해당학기 납부한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장학금명 | 장학금 수혜대상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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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최우수 | 직전학기 성적 수석 학생 | 수업료의 50% |
성적우수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중 전공 재학인원 30% 이내 학생 | 수업료의 25% |
장학금명 | 장학금 수혜대상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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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장학A | 총원우회장 | 수업료의 50% |
학생봉사장학B | 총원우회 총무국장 및 전공별 원우회장 | 수업료의 30% |
학생봉사장학C | 전공별 추가임원 1인 | 수업료의 20% |
장학금명 | 장학금 수혜대상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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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 중증장애(1~3등급) 학생 |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
경증장애(4~6등급) 학생 |
수업료의 30% (수업연한 이내) | |
사회취약계층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
군위탁생 취학추천장학 | 모집기간 당시 육.해.공군에 복무/재직 중인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50% (수업연한 이내) |
구분 | 선발요건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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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가족장학 |
| 수업료의 20% (수업연한이내) |
장학금 수혜대상 | 장학금명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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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최대 115만원 | 국가보훈처 |
장학금 수혜대상 | 장학금명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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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공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 별도정함 | 발전기금 |